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나라 살림 계획을 세울 때 씀씀이 증가율을 정하는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해서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되,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반영하지 않을 수 있게 여지를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계획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전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한 데 이어, 올해 초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국가재정의 경기부양 역할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당시 국내ㆍ외 경제기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했고, 적극재정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가 들어서자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함.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립할 때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매년 짜는 5년 이상 재정운용계획에서 지출을 얼마나 늘릴지 정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지출 증가율을 정할 때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해야 하지만, 정책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