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성급 장교의 징계를 다룰 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징계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선임자가 3명 넘게 있어야 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선임자가 모자라면 위원회를 열 수 없어요. 또 장군이 보직에서 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되는데, 이 법은 수사나 징계로 자리에서 물러나도 전역되지 않고 군에 남아 조사를 받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은 영내징계위원회 개최 시 최소 3명 이상의 선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사건에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군 수뇌부가 대거 가담하여,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자가 3인 미만이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위원회 자체가 구성될 수 없음. 이에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비상임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서 1인, 합참에서 1인, 민간에서 5인의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 전역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초동조치를 할 수 없음.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사를 받게 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할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5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나 징계로 직위가 해제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돼도 자동 전역되지 않고 현역으로 남아 조사를 받아요.
피의자가 직책을 유지한 채가 아니라 현역 신분으로 남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면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9명 중 5명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