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안무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안무가는 이름을 표시받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지만, 안무를 쓰는 쪽은 허락을 받거나 표시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소설, 시, 음악, 연극, 무용, 회화, 건축물, 사진, 영상저작물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무도(舞蹈) 작품을 창조하는 ‘안무’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에 해당함. 그런데 현실에서는 관행 등을 이유로 뮤지컬,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및 공연물의 프로그램북이나 포스터, 영상 등에서 안무가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K-POP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진 K-POP 안무를 국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며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등 안무저작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함으로써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13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무가 저작물이라고 법에 적히면서, 무단 사용이나 표절 문제에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생겨요.
프로그램북이나 포스터, 영상에 안무가를 표시하고 사용 허락을 받는 절차가 생겨요.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점이 법에 분명해져요. 다만 어떤 사용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는 이 개정 내용만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