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보험회사가 내는 교육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을 돕는 사업에서 나온 수익은 세금 계산에서 빼줘서 회사의 세 부담이 줄어요. 대신 교육세로 걷는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 수익금액에 대하여 0.5%의 교육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교육재정 이월ㆍ불용 예산이 6.5조원 정도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여 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교육세는 목적세임에도 교육세 혜택과 금융ㆍ보험업자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재정 여력과 납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명시적인 기준이 없이 개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고,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수익금액에 대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과세표준 계산 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세 부과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나온 수익은 교육세 계산에서 빠져서 회사가 내는 교육세가 줄 수 있어요.
회사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실제로 요금이 줄어드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교육세는 교육에 쓰는 목적세라서, 세 부담이 줄면 교육에 쓰이는 세수도 줄어드는 점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