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투자회사가 등록한 뒤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회사는 투자할 곳을 고를 시간이 길어지지만, 그만큼 창업기업에 돈이 도착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그런데 3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없어, 투자금을 소진한 뒤에 유망한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견하여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내실있는 벤처투자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후 40% 투자 의무를 채울 시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투자처를 더 오래 살펴볼 수 있고, 대신 자금이 묶여 있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요.
투자회사가 5년에 걸쳐 대상을 고르게 돼요. 늦게 찾아진 기업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초기에 몰리던 투자금은 분산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벤처 자금이 시장에 풀리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