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학대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방·신고 교육을 하도록 하는 곳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만 교육 의무가 있는데, 노인 관련 보건·복지·상담을 하는 기관과 시설도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받게 돼요.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야 해요. 교육 준비와 결과 제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기관이 맡게 돼요.
교육 결과를 내는 곳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노인을 만나는 기관에서 학대 신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