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30년까지만 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2040년, 2045년까지 단계별로 법에 적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위원회로 바꿔 자문기구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을 올리는 법이에요. 감축 일정과 담당 기구가 미리 정해지는 대신, 배출을 줄여야 하는 곳의 부담과 새 기구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 결정에서, 현행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점진적ㆍ지속적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면서,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감축경로를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한편, 현행의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권한 부족과 부처 간 분산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예산 및 원칙을 신설하고, 장기감축목표를 명문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앞당기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45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법에 적히고,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국민이 정책 의견을 내는 통로가 생겨요. 새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예산도 함께 들어가요.
2035년, 2040년, 2045년까지 이어지는 감축 목표에 맞춰 설비와 공정을 바꿔야 하는 이행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대신 언제까지 얼마를 줄여야 하는지 일정이 미리 보여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국가기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되고 지방기후위원회도 생겨서, 기후 정책을 조정하고 집행하는 조직과 업무가 달라져요.
기후시민회의에 직접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