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 유족 중 자녀들끼리 보상금 받을 사람을 못 정하고, 돌아가신 분을 주로 모신 자녀도 없을 때 지금은 나이가 많은 자녀가 받아요. 이걸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같은 복지 급여를 받는 자녀에게 먼저 주고, 그래도 못 정하면 같은 순위 자녀끼리 똑같이 나눠 주는 것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상금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유족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제자매끼리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모신 사람도 없을 때, 나이가 아니라 복지 급여를 받는지 여부로 순위가 정해져요.
같은 순위 유족 중에서 보상금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복지 급여를 받는 다른 형제자매가 있으면 순위가 뒤로 갈 수 있고, 순위를 못 정하면 금액을 나눠 받게 돼요.
보상금 지급 기준과 총액 자체는 바뀌지 않고, 같은 순위 안에서 누가 얼마를 받는지만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