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라가 집 고치는 비용(수선유지비)을 주는데, 예산이 모자라 일부는 못 받고 고친 뒤 하자가 생기기도 했다는 취지로 나온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대상 수급자 모두에게 수선이 되도록 매년 계획을 세우게 하고,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의 실적을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치면 시정 요구나 공사 참여 제한을 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등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의 경우 수선 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산 부족으로 수선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를 줄이려고 매년 지급계획을 세우게 돼요.
업무실적 평가를 받고, 기준에 못 미치면 시정조치나 공사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계획 수립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