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거래·기술 분쟁을 겪을 때, 상담부터 조정, 피해 회복까지 한곳에서 돕는 기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분쟁조정 제도가 법마다 따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한데 모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새 기구를 두면 운영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ㆍ위탁거래 분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침해 관련 분쟁조정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는 각각 근거 법령과 운영 체계가 상이하여 분쟁 접수ㆍ상담, 조정 이후 피해구제로 연계되는 통합적ㆍ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거래 및 기술 관련 분쟁은 단순한 법률상 권리 다툼을 넘어 거래 중단, 기술 활용 제한,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피해 문제로서, 조정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분쟁조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대ㆍ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분쟁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5호, 제20조의5 신설 및 제28조의5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기술 분쟁 상담과 조정, 조정 이후 피해 회복 지원을 한 기구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
조정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새 기구를 두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