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에서 외국인의 보험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이에요.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해주는 만큼 그 나라 사람에게도 해주는 방식이고,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이 상대 나라의 제도에 따라 달라져요.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해주는 만큼 적용되고,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어요.
적용 방식에 직접 바뀌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