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 중 안전에 큰 위험이 있을 때, 감리가 재량으로 정하던 공사중지 명령을 반드시 내리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명령을 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게는 벌칙이 새로 생겨서 감리 책임이 강해지는 대신, 현장에서 중지 판단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에서 일부 기둥에 철근을 2개씩 넣어야 함에도 1개씩만 넣은 채 공사가 진행됐어, 전체 기둥 80본 중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한편 시공사와 발주처인 서울특별시는 이런 중대 하자를 발견하고도 자체 판단으로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함. 현행법에는 감리를 통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권은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거나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중지 명령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 건설현장의 책임감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이번 삼성역 승강장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시설의 공사에서 안전에 큰 위험이 확인되면 공사중지 명령이 의무가 돼요.
위험 상황에서 공사중지 등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중대 하자를 발견하고도 자체 판단으로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워지고, 중지 명령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