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쉴 때 환자 진료기록을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지 못하게 하고, 보건소로 넘기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기록 유출이나 발급 제한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개설자가 스스로 보관하던 선택지는 없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운영 중이나, 여전히 상당수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못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직접 보관되면서, 부실 관리나 개설자 연락 두절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양 시스템 간 진료기록 이관 및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 찾고 발급받게 돼요. 개설자와 연락이 끊겨 기록을 못 받던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기록을 직접 보관하는 선택지가 없어지고, 보건소로 넘겨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인증을 받으려면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갖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