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을 다루는 사람이 규정을 크게 어기면, 허가관청이 업무를 잠깐 멈추게 하면서 벌금 성격의 과징금(징벌적 과징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처분을 받은 사실은 관청이 공개하게 되는데, 제재가 세지는 대신 처분받은 곳의 이름이 알려지는 부담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을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불법으로 빼돌리는 등 중대한 위반을 하면, 업무정지에 더해 징벌적 과징금을 물 수 있고 그 처분 사실이 공개돼요.
업무정지에 더해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권한이 생기고,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을 공표하는 역할을 맡아요.
어느 취급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공개되어 알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