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보건소 같은 기관을 짓고 운영할 때 나라와 시·도가 비용 일부를 보태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줄지 기준이 없어 주로 농어촌에 쓰였어요. 앞으로는 인구 구조와 의료 수요, 취약한 정도 등을 함께 따져 지원 대상을 정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실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지역 중 고령인구 비율이 높거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건,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재정 여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지원에서 사실상 빠졌는데, 앞으로 고려 기준에 들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지원을 받되, 다른 지역도 기준에 들어오면서 우선순위가 다시 조정될 수 있어요.
사는 지역의 의료 수요와 취약한 정도에 따라 보건 지원 대상이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