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연동해서 매기는데,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다른 법안에 맞춰 지방소득세 세율도 함께 낮추도록 해요. 기업이 내는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세금도 함께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와 연동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과 함께 기업의 총 조세 부담을 구성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ㆍ산업기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바, 법인세와 연동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이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실제 체감 세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비수도권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취지가 기업의 총 세부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3조의20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도 낮아져서 총 세부담이 줄어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거두는 세수가 줄어요.
이 인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