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녹색건축 인증 건물이나 에너지를 적게 쓰는 친환경 주택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6년 12월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29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의 확산과 강화되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 문화가 확산되기 위하여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9년 12월 말까지 취득세를 깎아 받을 수 있어요.
감면해 주는 만큼 걷는 취득세가 3년 더 줄어들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