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 업무를 위해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와 정보를 나누고 합동훈련 같은 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경을 넘는 재난에 함께 대응하려는 취지인데, 협력 활동에 드는 비용과 운영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외국 기관과 협력해 대응할 근거가 생겨요.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와 정보를 나누고 합동훈련을 할 수 있게 돼요. 대신 협력 활동의 비용과 운영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