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콘텐츠를 다루는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AI 생성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AI로 만든 것임을 표시하게 하고, 자동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대량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막는' 방식으로 바꿔요. 표시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 조직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등 정교한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술 발전 속도에 비추어 규제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규제 방식을 ‘전면 금지’에서 ‘투명성 확보 및 유통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자 함.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벌 및 과태료 규정을 연동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때 보는 AI 콘텐츠에 'AI 생성물' 표시가 붙어요. 풍자나 언론 보도는 예외라 표시가 없을 수 있어요.
AI로 만든 것임을 표시해야 해요. 표시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를, 조직적·고의로 거짓을 퍼뜨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 계정 등의 정보 조작을 막을 관리조치를 할 노력의무가 생겨요. 이를 안 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술 표현이나 언론 보도는 표시의무 등에서 예외로 인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