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금주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으로 직접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가족이 의사소견서 등을 내고 치료비 지급 같은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가족의 급한 치료비 마련이 쉬워지는 대신, 본인 동의 없이 가족이 계좌에 접근하는 경로가 법으로 열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 거래자가 고령ㆍ중증질환 등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 되어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지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족에게 큰 부담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4월 은행연합회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던 바, 이를 통해 기존에 제기되어왔던 은행 방문거래 관련 불편사항이 일정 부분 해결되었음. 그러나 환자 의식불명 등으로 명시적인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나 위임장 수여 없이 가족 등이 은행업무를 대리한 경우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다툼을 예방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기타 의식불명자 은행거래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이에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은행이용자에 대하여 그 가족으로 하여금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추후의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 치료비 지급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