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중 만 60세 미만이고 의정활동비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조례 범위에서 수당을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지방 예산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현행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수급만으로는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을 초래하기도 함. 또한, 다른 직업 등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산과 조례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의원 수당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가고, 줄지 말지와 액수는 조례로 정해져요.
직접 적용받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