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형을 사는 수형자를 이송하는 절차에서, 검찰청 관련 기관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자료수집 방식을 손보는 법이에요.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던 부분을 협력 요청으로 바꾸되,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그대로 둬요.
현행법은 국제수형자이송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ㆍ송부를 명하고, 검사장이 소속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내이송 및 국외이송의 집행 절차 전반에서 지방검찰청ㆍ지청 및 그 장을 기준으로 관련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수사기관의 관계를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검찰청 관련 기관 명칭과 법률상 약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국내ㆍ국외이송된 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과 석방 등은 수사가 아니라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므로 검사의 관련 권한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수형자이송을 위한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요청으로 변경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도록 한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에 대한 협력 요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검찰청 및 검사장 관련 명칭을 지방공소청 및 공소청장으로 정비하되, 국내ㆍ국외이송의 집행과 자유형의 집행ㆍ석방 등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유지함으로써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형 집행체계의 연속성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체로 기관 이름과 절차를 손보는 내용이라, 일상에 곧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이송을 위한 자료수집과 형 집행 절차 자체는 유지되고, 담당 기관 이름과 자료수집 방식이 바뀌어요.
자료수집 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던 관계가 협력을 요청하는 관계로 바뀌고,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그대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