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촬영물을 올린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통신사에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사이트에 광고를 싣는 것도 금지하고, 어기면 과징금을 물려요. 대신 어떤 사이트를 차단할지 정하는 권한이 정부에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실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 간 17,716건이나 발생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유포 반복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으며, 10대?20대 등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삭제에 불응하거나 반복 게재를 일삼는 불법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해 신속한 차단 조치 이행이 필요함. 또한 불법사이트는 주로 도박과 성매매 사이트 홍보를 위한 배너광고 등으로 수익을 취득하나,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정부가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에 지속 불응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광고수익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도록 하고, 광고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7조의5, 제7조의6 및 제7조의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삭제에 응하지 않는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생겨요.
광고를 싣는 것이 금지되고, 접속 차단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광고 게재가 금지되고, 어기면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장관의 요청을 받아 접속 차단을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