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공사 계약을 맺을 때 총액만 적지 않고 비용 항목을 자세히 나눠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현장에 꼭 배치해야 하는 기술인의 인건비도 계약 금액에 넣게 돼요. 대신 계약할 때 적어야 할 내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법에 따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가 계약금액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에 총액만 적지 않고 비용 항목을 나눠 적어야 해요. 적을 내용이 늘어나요.
인건비가 계약 금액에 반영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겨요.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부담이 넘어오던 부분을 산출내역에 적도록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