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정하는 법이에요. 쉬는 날이 이틀 늘어요. 대신 공휴일 운영에 따른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가의 뿌리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 기념일로만 지정되어 있어, 그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기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따라 휴무 여부가 갈리는 등 노동 현장의 혼란과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공무원, 교원,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수많은 국민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4월 11일과 5월 1일이 공휴일이 돼요.
지금은 노동절 휴무 적용이 갈렸지만,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면 적용 범위에 들어와요.
지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따라 노동절 휴무가 갈렸어요. 공휴일 지정 뒤 직종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