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따로 신설하는 '체계·자구심사위원회'가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정하는 법이에요. 다른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이 법사위에 오래 묶이거나 내용이 바뀌는 문제를 손보되, 심사 기구와 절차가 새로 짜여요.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ㆍ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고, 「국회법」 제86조의2는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률안이 장기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체계등심사권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기본법과 파산ㆍ회생, 임대차, 국제법무 등 많은 민생법률들에 대한 법안심사 업무와 예산안 심사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나, 이러한 부수적 업무인 타 상임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의 처리 과정에서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하여 기본업무의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음.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체계ㆍ자구 심사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본회의 상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양원제 국가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단원제 국회를 예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상황이 초래되기도 함. 이에,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법제처 등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형식 및 자구 심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체계ㆍ자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체계ㆍ형식 및 자구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과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계·자구 심사가 별도 위원회로 분리되고, 그 결과 반영 여부를 소관 위원회가 정할 수 있게 돼요.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30일로 명시돼 입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