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여럿이 함께 짓는 공동영농에 고령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참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생기지만,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동영농의 핵심 주축이 될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이끌어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동영농에 참여할 때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공동영농 참여를 돕기 위한 행정과 재정 지원 업무가 생겨요.
이 지원에 나라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