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한 사업자가 재판에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소금 만드는 허가를 취소하고 이미 준 지원금을 돌려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강제 근로가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판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어떤 법을 어긴 경우인지 개정안에서 더 분명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 강요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염전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소금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사례는 없는 실정임. 특히 2014년, 2021년도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사건, 2023년에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10년간 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등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제조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취소 및 지원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6조, 제4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제 근로나 폭행으로 사업자가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강제근로·폭행 관련 법을 어겨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며, 형을 마친 뒤 2년간은 새 허가를 받지 못해요.
판단 기준이 벌금 이상 형 확정으로 정해지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허가 취소나 환수가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