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매기는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출의 2퍼센트(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까지인데,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징금을 2번 이상 받고 또 위반하면 상한을 매출의 5퍼센트(어려우면 10억 원)까지 올릴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수익 규모에 비해 현행 과징금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근 3년 이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로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근 3년 안에 부당한 표시·광고로 과징금을 2번 이상 받고 또 위반하면, 과징금 상한이 매출의 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올라가요.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올라가요. 다만 광고 내용 자체가 바뀌거나 환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