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더하는 법이에요. 계약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하되, 임대인의 세무조사 정보가 열람 대상에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무자료 거래 또는 위장ㆍ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까지 열람할 수 있어요.
동의 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가 임차인 열람 대상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