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직원 중에서 추천·동의로 뽑는 비상임이사)를 뽑을 때, 이사회를 15명을 넘겨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노동이사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이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운영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ㆍ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함)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추천ㆍ임명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회 정원이 차 있어도 직원 중에서 뽑는 노동이사 자리를 둘 수 있게 돼요.
이사회 구성원이 한 명 늘 수 있고, 그만큼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