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감사원이 내 금융거래 정보를 가져가면 보통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줘요. 지금은 이 통보를 미룰지 수사기관이 스스로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미루려면 법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거래 비밀 보호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수사 쪽에는 거쳐야 할 단계가 하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를 예외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인 수사기관등만이 판단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없이 통보 유예가 남용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등이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이 내 금융거래 정보를 가져가도, 그 사실 통보를 미루려면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해요.
통보 유예를 요청하려면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서, 거쳐야 할 단계가 하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