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꽃을 수입하거나 파는 사람은 꽃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표시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도 하게 돼요. 소비자가 꽃의 정보를 더 알 수 있게 되지만, 표시를 챙겨야 하는 판매자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ㆍ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꽃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둔감한 소비 성향을 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수입 꽃 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혼용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꽃을 살 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원산지) 표시를 보고 고를 수 있게 돼요.
꽃의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