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돕는 사업을 손보는 법이에요.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본 주민에게 돈(소음피해지원금)을 주는 근거를 새로 만들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내던 사업비 부담을 없애요. 대신 줄어든 지자체 부담을 어떤 재원으로 채울지, 보상 기준은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교육감이 시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항시설관리자 등은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75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각 공항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조성한 자금은 통합적으로 운용ㆍ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군용비행장과 달리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료사업ㆍ건강증진사업 추진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탄력적으로 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항소음원인 제공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김해공항의 경우 최근 5년간 착륙료 수익은 487억원인데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사용된 자금은 152억원에 불과하여 보상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본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주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료·건강증진 사업도 추가될 수 있어요.
그동안 내던 주민지원사업비 부담분이 면제돼요.
착륙료와 소음부담금 재원의 50%를 그 공항이 있는 소음대책지역 사업에 쓰게 되고, 지자체 부담이 빠진 만큼 부담 구조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