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나라 돈(국고 지원)을 2027년 말에 끝나도록 정해둔 규정을 없애고, 계속 지원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원 기준도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2년 전 실제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바꿔요.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나라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는 바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 시 보험료 추계방법 및 과소추계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고 지원이 계속되어, 지원 종료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적립금 고갈 우려가 다뤄져요.
지원 기준이 실제 수입액의 17%로 정해져, 예상치 과소 추계 논란을 줄이려 하지만 국고에서 나가는 금액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