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치료에 든 비용은 가해자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또 비용을 미리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낸 경우, 가해자 측은 상환을 청구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갚도록 기한을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요된 피해학생의 상담ㆍ치료 등을 위한 비용은 반드시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을 청구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담·치료 비용을 가해자나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책임이 분명해져요. 먼저 공제회나 교육청이 내면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먼저 지급된 비용은 청구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갚아야 해요.
먼저 낸 비용을 청구하면 50일이라는 상환 기한이 정해져 돌려받는 시점이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