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장례를 치르기 위한 휴가)를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는 장례와 애도에 쓸 시간을 얻고, 회사는 그만큼 휴가를 더 부여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타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함. 이에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어 가정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조사(弔事)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분한 애도기간을 통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례를 치르고 애도할 수 있도록 상조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직원에게 상조 휴가를 부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