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경쟁 상품을 파는 다른 점포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가맹본부가 그 지역에 점포를 낼 수 있는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조의4제3항).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부가 내 영업지역 안에 경쟁 상품을 파는 점포를 새로 두는 것이 금지돼요.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 경쟁 상품이나 용역을 파는 대리점 등을 설치할 수 없어요. 지역에 점포를 낼 수 있는 범위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