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에 일을 맡길 때(하도급)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지금은 가장 큰 기업집단에만 적용하는데, 이 법은 그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까지 넓혀요. 규칙이 적용되는 하도급 거래는 늘고, 새로 규칙을 지켜야 하는 기업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하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를 원사업자로 보는 반면 해당 회사가 위탁을 받더라도 수급사업자로는 보지 아니하며, 이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일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기준이 2017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되어, 현행법의 적용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해 동법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및 제13조제1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 상대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 새로 들어와요.
일을 맡길 때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법상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