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자리나 자격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던 규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맡은 13개 법률에서 한꺼번에 없애는 법이에요. 파산한 사람의 재기를 돕는 쪽으로 바뀌고, 대신 그 자리에 파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산을 이유로 자동으로 자격을 잃던 제한이 원칙적으로 사라져요.
파산 경력이 있는 사람도 해당 직업이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