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바꾸는 법이에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찬성투표를 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계엄의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착한 때부터 생기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이후 이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위반하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함.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 위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령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발휘하도록 하여 위헌ㆍ불법적인 윤석열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 선포에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더해지고, 효력 발생 시점이 국회 통고서 도달 이후로 늦춰져요.
계엄 선포 전 무기명 찬성투표에 참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