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속임수를 썼다고 볼 만한 이유로 다시 검사(확인신체검사)를 할 때, 지방병무청장이 병원에 진료·치료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경우에 기록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검사 근거가 생기는 대신, 개인의 진료 기록이 병무청에 넘어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기관에 진료기록 및 치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속임수 정황이 있어 확인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병무청이 병원에 본인의 진료·치료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치료 기록 제출을 요구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아니라면 이 법으로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