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주는 연금과 사망조위금을,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니라 사후에 올려준(특별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유족이 받는 금액은 늘어날 수 있고, 대신 늘어나는 연금 지급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족연금·사망조위금을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니라 사후에 올려준 계급으로 계산해요.
공무원 연금 지급 기준이 바뀌면서 연금 재정에도 영향이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