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나라가 대신 보태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지원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 기한을 2031년 말까지 7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그만큼 줄지만, 지원에 들어가는 나라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나라가 보태줘요.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나라 살림에서 나가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