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공공 건물에만 의무로 적용하는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을, 민간 건물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설계와 감리에 정해진 기준을 지키게 되지만, 민간 건축주는 그만큼 정해진 비용을 따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고시하여 공공은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은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와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찰 등에 있어 담합 및 금품수수 등 부당공동행위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음. 건축사 업무의 책임에 비해 비정상적인 업무와 대가로 인하여 설계과정이 축소되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고, 덤핑 및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공공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공히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계·감리 대가 기준이 의무로 적용돼서, 정해진 기준에 맞춰 비용을 치르게 돼요.
민간 공사에서도 정해진 업무범위와 대가를 따르게 돼요.
민간 건물이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대부분의 건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