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응급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내지 못한 환자 대신, 응급의료기금이 병원에 그 돈을 먼저 갚아줘요. 지금은 그 돈을 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갚을 의무를 환자 본인에게만 두게 해요. 대신 기금이 가족에게서 돌려받던 돈은 줄어요.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대신 지급한 금액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이나 이송기관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해 응급환자 본인 외에도 응급환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상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신 갚아준 돈을 본인이 갚게 돼요. 가족은 갚을 의무에서 빠져요.
지금은 환자 대신 갚을 의무가 있는데, 바뀌면 그 의무가 없어져요.
가족에게서 돌려받던 길이 없어져, 환수되는 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