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 범죄에 대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이에요. 오래된 사건의 진실을 밝힐 길이 열리는 대신, 시간이 한참 지난 일을 다시 다투게 되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민주체제 전환 이후에도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는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진실위원회나 배상 등의 형태로 우회돼서 처리되고 있고 5.18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서만 공소시효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받고 있음. 국가의 폭력적인 과거사는 반드시 진실규명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명예회복과 화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면소판결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막혔던 처벌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오래전 사건도 시효 없이 다툴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