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 시외·고속버스 터미널로 직접 쓰는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깎아 주는 법이에요. 터미널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에 들어올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송 및 교통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어 철도시설, 물류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매표수익 감소와 지속해서 상승하는 재산세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증가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폐업은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유지 및 확충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터미널로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2028년 말까지 덜 내요.
터미널 세 부담이 줄어 운영을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감면이 폐업을 얼마나 막을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터미널 부동산에서 걷던 취득세·재산세가 2028년 말까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