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약자(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가 더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버스나 특별교통수단에만 자세한 편의시설 기준이 있는데, 항공·해운·도시철도·철도에도 승강기, 점자 표지, 화면서비스 같은 기준을 새로 정해요.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을 법률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며, 교통수단 간 형평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이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도시철도 및 철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시철도에서 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승강기와 경사로로 이동할 수 있고, 우선 이용이 정해져요.
점자 표지, 화면서비스, 기립 장치 같은 보조기기 설치 기준이 새로 생겨요.
새로 정해지는 편의시설과 보조기기 기준을 갖춰야 하고, 설치 비용은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어,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