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세워서 농사도 짓고 전기도 파는 사업을 나라가 돕는 법이에요.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정책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대신 패널을 설치하면 농작물 수확량이 줄 수 있어서, 임대차 계약 때 그 감소분을 함께 따지도록 했어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합니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자금과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화ㆍ효율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주민수용성을 제고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농사 소득에 더해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정책자금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농지 훼손 자재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임대차 계약 때 패널로 줄어드는 수확량 감소분을 반영해 계약을 맺어요. 국가·지자체 소유 매립농지라면 발전 수익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어요.
그 지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늘고 탄소중립에 쓰이며, 농지가 발전설비 용도로도 함께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